2025년 기초연금 신청 자격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 부부감액, 준비서류
기초연금,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연령 요건’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물가와 고령층의 소득 분포 변화를 반영해 선정기준액과 세부 규칙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이전 연도의 기준만 기억하고 신청을 미루면, 자격이 바뀌었는데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선정기준액 핵심
첫째,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둘째,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 이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국내 거주가 기본이며, 장기 해외 체류 중이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사업·연금·이자 같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부채는 일정 기준에서 차감되지만, 모든 빚이 동일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 공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 공동명의 재산, 자녀와 공유한 예금처럼 헷갈리기 쉬운 항목은 상담 시 누락 없이 제출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교육비·의료비 등 일부 지출은 공제 항목으로 반영되어 수급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대표 항목을 한눈에 정리한 것으로, 제출 서류 점검용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 설명 | 참여 연령 |
근로·사업소득 | 월급, 일용근로, 소상공인 영업이익 등 실제 소득 | 만 65세 이상 |
연금·이자소득 | 국민연금·사적연금·예금이자·배당 등 | 만 65세 이상 |
일반·금융재산 | 주택·토지·건물, 예금·적금·펀드, 자동차 가액 | 만 65세 이상 |
부채 공제 | 주택담보·전세자금 등 인정 범위 내 채무 차감 | 만 65세 이상 |
표를 기준으로 통장, 증명서, 등기를 묶어 제출하면 심사 과정의 보완 요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과 최대 지급액, 부부감액 이해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 중 약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매년 산출·고시됩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분이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며,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약 342,510원,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1인당 최대 약 274,000원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부부감액’ 규정으로 각자의 최대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으니, 예상 금액을 사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공제·환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 가구라도 배우자 소득·재산 구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청 절차 – 단계별 체크리스트
첫 단계는 ‘내가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 자가진단을 활용해 대략적인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그다음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 접수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온라인은 공인인증·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친 뒤, 신청서와 동의서,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방문 접수는 신분증과 서류 원본을 지참하고 담당 창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접수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결과 통보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승인 시 매월 정해진 지급일(통상 25일 전후)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비서류 – 빠짐없이 준비하는 법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은 기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구 구성과 부양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소득 관련 서류로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거래 내역, 예·적금 잔액 증명 등입니다.
부채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약정서, 이자 납입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공제 항목 증빙으로 교육비·의료비 영수증이 요구될 수 있으니, 최근 1년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반려·환수 예방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데 신고를 늦게 해 자격 판단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예금이나 배우자 명의 자동차를 누락했다가 추후 확인조사에서 드러나면 환수 또는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전월세 변동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 환산액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어 문제가 생깁니다.
직역연금 수급 이력은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확인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장기 입원, 시설 입소 같은 상황 변화는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이렇게 준비하세요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신청이 필요하고, 부부감액 규정으로 최대액이 조정됩니다.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결합되어 판단되므로, 금융재산·자동차·부채 서류를 부부 합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거주 분리 상태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으면 부부가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실제 생활 형태와 주민등록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세요.
지급 후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지만, 지급 후에도 정기 확인조사와 변동 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연금액 조정, 선정기준액 변화, 공제 항목 변경 등 제도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환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사·전출·전입, 전월세 변경, 예금 증감, 자동차 구입·매각 같은 큰 변동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빠른 자가진단 – 5문항 체크
① 만 65세 이상인가요?
② 단독·부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올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③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④ 최근 1년 재산·부채·소득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하셨나요?
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나요?
다섯 문항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다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세부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아래 3곳에서 자격 안내 확인, 온라인 신청, 방문 예약, 최신 고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https://basicpension.mohw.go.kr |
방문 상담 |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