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송달료 납부 절차와 방법 알아보기
법원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는 과정, 즉 ‘송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법원이 대신 받아 관리하며, 이를 ‘송달료’라고 합니다.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하며, 소송 진행 중 필요한 우편 발송, 등기 우편, 기타 송달 절차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송달료 납부는 소송 접수 시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 송달료란 무엇인가?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 서류를 발송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등기우편을 보내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예납금 형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송달료는 사건 당사자 수, 예상되는 송달 횟수, 소송의 성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접수 시 법원이 미리 산정하여 고지하는데, 부족하면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남으면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산정과 납부가 중요합니다.
💳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 납부 방법은 인지세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온라인 납부(전자소송 활용)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로그인합니다.
- 소송 제기 절차에서 사건 등록 시 자동으로 송달료가 산정됩니다.
- 온라인 결제를 통해 바로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납부(법원 창구)
- 법원 민원실이나 지정된 은행 창구에서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받아 사건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 서류 제출 시 주로 사용됩니다.
📊 송달료 납부 절차 요약
아래 표는 송달료 납부 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납부 방법 | 특징 |
온라인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제 | 빠르고 편리, 카드·계좌 가능 |
오프라인 | 법원 또는 은행 창구 납부 | 직접 확인 가능, 종이서류 제출 시 유용 |
⚠️ 납부 시 유의사항
송달료를 납부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 횟수가 달라지므로 법원에서 산정한 금액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송달료는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료 후 환급되므로 납부 금액이 아깝게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원거리 소송 당사자에게 적합합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송달료 납부와 관련된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전자납부 | 대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
법률정보 | 종합법률정보 | https://portal.scourt.go.kr |
민원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 맺음말
송달료 납부는 소송 절차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로, 사건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납부 방식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송달료 납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여 불필요한 지연 없이 사건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