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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록 열람 신청 절차와 방법 안내

초코와젤리 2025. 8.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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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된 사건 기록은 재판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이나 법원이 허가한 이해관계인도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 제도는 공정한 재판과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 기록 열람 신청의 대상,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비용 및 유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록 열람 신청 대상

 

법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건 당사자와 그 대리인(변호사 포함)이 가장 넓은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역시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사자(원고, 피고, 고소인, 피의자 등)
- 사건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
- 법원이 허가한 제3의 이해관계인(예: 채권자, 가족 등)
- 특정 사건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공공기관

 


즉, 일반인은 임의로 법원 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자격이 필요합니다.

 

 

 

 

 

 

 

📝 기록 열람 신청 절차

 

법원 기록 열람 신청은 사건이 진행된 법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서 작성 – 법원에 비치된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접수 –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사무과(민사과, 형사과 등)에 접수합니다.
3. 자격 확인 – 법원은 신청인이 열람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열람 허가 – 자격이 확인되면 법원 직원 안내에 따라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복사 신청 가능 – 필요할 경우 복사 신청을 하여 문서를 교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사건 종류(민사, 형사, 가사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안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와 비용

 

법원 기록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 확인 및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사자 : 신분증
-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변호사 : 위임장, 변호사 신분증
- 제3자 이해관계인 : 법원이 요구하는 증빙자료

 


비용은 열람 자체는 무료이지만, 복사를 신청할 경우 장당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흑백은 장당 수십 원 수준이며, 대량 복사 시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기록 열람 신청 요약표

 

아래 표는 법원 기록 열람 신청 관련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신청 대상 당사자, 대리인, 이해관계인 법원 허가 필요
신청 방법 법원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작성 후 접수 담당 사무과 접수
필요 서류 신분증, 위임장, 증빙자료 자격에 따라 상이
비용 열람 무료, 복사 장당 수수료 흑백 기준 수십 원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법원 기록 열람과 관련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이트명 접속 주소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 https://portal.scourt.go.kr
민원 서비스 정부24 https://www.gov.kr

 

 

 

 

 

 

 



✅ 맺음말

 

법원 기록 열람은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에게도 중요한 자료 확보 수단이 됩니다.


다만 기록 열람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정당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비용 등을 참고하신다면 실제 신청 시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 절차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이나 법원 절차를 진행하실 때 유익한 길잡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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