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와 준비사항
집행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기재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표시를 뜻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행문 부여 신청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그리고 절차와 준비서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집행문 부여의 의미
집행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급하는 공적 증명입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에 집행문이 부여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 경우
1.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2.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집행을 진행할 때
3.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4.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산을 압류하려면 집행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건 번호, 당사자 정보,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2. 관할 법원 확인: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제출: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법원이 신청 사유와 서류를 심사합니다.
5. 발급: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교부받으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집행문 부여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문 부여 신청서
- 사건의 판결문 정본 또는 지급명령 정본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위임장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법원의 민원실 또는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
집행문 부여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후 사건을 검색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판결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신청 시 사건 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동일 집행권원에 대해 여러 번 집행문이 발급될 수 있으나, 법원은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심사합니다.
4. 집행문 부여는 법적 절차이므로 허위 신청 시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집행문 부여 신청 관련 정보와 전자 접수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전자소송 | 대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
법률정보 | 종합법률정보 | https://portal.scourt.go.kr |
정부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 맺음말
집행문 부여는 채권자가 판결문을 실제로 강제집행에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 발급까지 정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법원 민원실 안내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