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안내 –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필수 정책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게 있어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는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피해 사례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은 피해를 입을 경우 회복이 어려워, 생계와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주요 보증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보증료 인하, 절차 간소화, 심사 우대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져 보다 안전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요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의 파산, 부도, 또는 근저당 과다 설정 등으로 인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며,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취약계층은 일반 가입자 대비 절차가 간편하고, 보증료율이 인하되어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등은 추가 서류 일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대상 | 취약계층(저소득층,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등) | 증빙서류 필수 |
보증 내용 | 집주인 미반환 시 전세금 전액 지급 | 보증 한도 내 |
보증료율 | 연 0.128%~ | 일반 대비 할인 적용 |
신청 기한 |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관별 차이 있음 |
💬 실제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A씨(32세, 한부모가정)는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었던 덕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가입하지 않았던 B씨(28세, 저소득 청년)는 집주인 부도로 인해 전세금 전액을 잃게 되었고, 현재까지 법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두 사례는 보증 가입 여부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 신청 방법
1. 보증기관 선택(HUG, HF, SGI서울보증)
2. 전세계약서,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 준비
3. 온라인 신청(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 접수
4. 보증 심사 후 보증서 발급
5. 보증료 납부 후 효력 발생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분 | 사이트명 | 주소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https://www.khug.or.kr |
보증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https://www.hf.go.kr |
보증기관 | SGI서울보증 | https://www.sgic.co.kr |
💡 주의사항 및 팁
- 전세계약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주인의 채무 상태,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동안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보증이 지속됩니다.
-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맺음말
취약계층 전세금 반환보증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피해를 당한 후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보증에 가입해 예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이라면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하며,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