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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증명서는 법원의 판결이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고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채권·채무 관계를 집행하거나, 소송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특히 강제집행이나 등기 절차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급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결 확정증명서의 개념, 신청 대상, 발급 절차, 준비해야 할 서류, 수수료 및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판결 확정증명서란?
판결 확정증명서는 재판 결과가 상소 기간 내에 불복 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강제집행 개시, 채권 회수, 부동산 등기 변경 등 법률 행위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판결문만 가지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판결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라면 판결 확정증명서 발급 시점과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발급 신청 대상
판결 확정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건 당사자와 그 대리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을 받은 사건의 원고와 피고
-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법원이 인정한 이해관계인
일반인은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발급 절차
판결 확정증명서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사건 정보 확인 –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접수 –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발급 – 접수 후 법원이 판결문 및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5. 수령 – 직접 방문 시에는 당일 교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전자문서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와 수수료
판결 확정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이름
-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는 대체로 1건당 1,000원 수준이며, 인지세를 붙여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전자납부 번호로 결제 가능합니다.
📊 요약표
아래 표는 판결 확정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신청 대상 | 당사자, 대리인, 이해관계인 | 법원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법원 방문, 전자소송 사이트 | 온라인 가능 |
준비 서류 | 신분증, 사건번호,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필수 |
수수료 | 건당 약 1,000원 | 인지세 납부 |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판결 확정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온라인 신청 | 대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
법률정보 | 종합법률정보 | https://portal.scourt.go.kr |
민원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 맺음말
판결 확정증명서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강제집행, 부동산 등기, 각종 행정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므로 미리 발급 절차를 숙지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법원 방문 발급뿐만 아니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안내가 판결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