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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은 분쟁의 결론과 법리가 담긴 공식 문서로, 권리 구제와 재분쟁 예방에 필수 자료입니다.
다만 누구나 모든 판결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 범위와 신청 자격, 절차가 유형별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공개 판례’와 ‘특정 사건 판결문’의 차이를 먼저 구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에서 열람·발급(복사)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와 당사자 보호 원칙, 비공개 사건의 예외, 실무에서 자주 겪는 반려 사유까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 판결문 열람의 2가지 경로 이해하기
첫째, 공개 판례 열람입니다.
대법원에서 익명·비실명 처리한 공개 판례를 누구나 검색해 전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구나 참고용으로 가장 널리 이용됩니다.
둘째, 특정 사건 판결문 열람·복사입니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사건 기록 중 판결서 등본을 열람·복사하는 절차로, 자격 요건과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과 법원 민원실 두 경로가 있습니다.
🖥 공개 판례 온라인 열람 단계별 가이드
공개 판례는 익명 처리된 확정 판결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 파악에 유용합니다.
특정 사건 번호 없이도 키워드로 접근할 수 있어 학습과 실무 참고에 적합합니다.
| 단계 | 절차 | 팁 |
| 1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접속 | 직접 주소 입력이 접속 오류를 줄입니다 |
| 2 | ‘판례’ 메뉴에서 검색 | 사건명·조문·키워드·재판부 등 조건 조합 |
| 3 | 검색결과 정렬·필터 | 선고일자·법원급·분야로 좁히면 효율적입니다 |
| 4 | 판결문 전문 열람 | 요지·판시사항·전문 보기로 순차 확인 |
| 5 | 인용·관련 판례 추적 | 유사 사건의 결론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공개 판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번호, 구체 주소 등이 삭제되어 있으며, 진행 중인 사건이나 비공개 사건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 내 사건 판결문 온라인 열람·출력(전자소송)
당사자라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본인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과 공동·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단계 | 화면 경로 | 설명 |
| 1 | 전자소송 접속·로그인 | 공동·간편 인증, 본인 명의 필수 |
| 2 | 나의 사건 목록 확인 | 사건진행현황·송달문서 조회 |
| 3 | 판결서 열람 | 선고 이후 열람 가능, 비실명 처리 포함 |
| 4 | 파일 저장·출력 | PDF 저장 후 인쇄, 제출처 요구 형식을 확인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은 오프라인 사건도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나, 사건 성격과 진행 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민원실 방문 열람·복사 신청 절차
특정 사건의 판결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기록을 열람하려면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대리인·법원이 인정한 이해관계인이 대상이며, 사건 성격에 따라 열람 범위가 제한됩니다.
| 준비물 | 설명 | 유의점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본인 확인 필수, 대리인은 위임장 필요 |
| 사건정보 | 사건번호·당사자·관할 법원 | 사건번호가 가장 정확합니다 |
| 위임·자격증빙 | 변호사 선임계·위임장 등 | 법정대리·상속 등 관계 증빙 |
| 수수료 | 열람·복사 시 법원 규정에 따름 | 장수·형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
민원창구에서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고, 담당자 심사 후 열람실에서 확인하거나 교부받습니다.
가사·소년·비공개 사건 등은 법률상 제한이 있으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마스킹 처리됩니다.
⚖️ 열람 제한과 비공개 대상,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비공개 대상 사건은 법률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당사자라도 제한되거나 일부만 열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사·소년·성범죄 피해자 정보, 개인정보가 풍부한 기록 등입니다.
- 이해관계 증명이 불충분하거나 위임 서류가 누락된 경우 반려됩니다
- 사건이 계속 중이면 판결서 확정 전 열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처를 특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 열람·복사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면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마스킹은 법원 재량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의무 절차이므로 임의 해제가 불가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비교 한눈에 보기
채널별 장단점을 비교해 목적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십시오.
| 구분 | 내용 | 대상 | 특징 |
| 공개 판례 | 익명 처리된 판결문 전문 열람 | 누구나 | 무료 열람, 연구·참고용 |
| 전자소송 | 내 사건 판결문 열람·출력 | 당사자·대리인 | 인증 필요, 일부 제한 존재 |
| 법원 방문 | 열람·복사 교부 | 당사자·이해관계인 | 수수료 부과, 자격 증빙 필수 |
📝 실무 체크리스트와 서류 작성 팁
신청 전 확인 사항입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관할 법원명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 신청 목적을 명확히 작성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대리 신청은 위임장·신분증 사본·관계 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필요 쪽수만 특정하여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
- 제출 기관이 전자파일을 요구하는지, 날인 원본을 요구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려 시 사유서를 수령해 보완 제출하면 처리가 신속해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공개 판례와 내 사건 판결문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개 판례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익명화 자료이고, 내 사건 판결문은 당사자용 원문에 가깝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바로 열람 가능한가요?
선고·송달·확정 등 절차 진행에 따라 열람 시점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도 판결문을 볼 수 있나요?
정당한 이해관계가 증명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복사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 수수료 규정과 장수·형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법원이나 전자민원 안내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사이트
아래 표에서 목적에 맞는 공식 서비스를 선택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판례·법령 등 공개 자료는 ‘사법정보공개포털(종합법률정보)’, 내 사건 진행·문서 확인은 ‘나의 사건검색’ 또는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정확합니다.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공개 판례·법령 열람 | 사법정보공개포털(종합법률정보) | https://portal.scourt.go.kr |
| 내 사건 기본 조회 | 나의 사건검색 | https://www.scourt.go.kr |
| 내 사건 문서 열람·출력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신분증과 사건번호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 마무리
법원 판결문 열람은 목적과 신분에 따라 경로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연구·참고라면 공개 판례가, 본인 사건의 확인·제출이라면 전자소송이나 민원실 방문이 적합합니다.
사건번호와 자격 증빙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쪽수만 특정해 신청하면 처리 속도와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목적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 효율적으로 열람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