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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주거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내 구조 변경, 편의시설 설치,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본인 주택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주택이며,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원칙이며, 일부 지자체는 150%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주거환경(예: 안전사고 위험, 이동 동선 불편, 위생·환기 문제 등)을 가진 경우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범위와 주요 공사 내용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주거 편의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공사가 포함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휠체어 이동을 위한 출입구 경사로 설치
    - 문턱 제거 및 자동문 설치
    - 욕실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 높낮이 조절 싱크대·세면대 설치
    - 조명, 난방, 환기 설비 개선

    특히 고령 장애인의 경우, 낙상 예방을 위한 바닥 공사와 욕실 리모델링이 빈번히 지원됩니다.

    지원 범위와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균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과 기준

     

    지원 금액은 주택의 상태, 시공 범위, 재료 비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과 일반 저소득 가구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하며, 공사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지원 금액 예시입니다.

     

    대상 가구 지원 금액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000만원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 최대 800만원 본인 부담 10~20%
    일반 저소득 가구 최대 500만원 본인 부담 20~30%

     

     

     

    📝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1. 사전 상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부서에 문의

    2. 신청서 제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서 작성

    3. 서류 준비: 장애인 등록증, 소득 증빙 자료, 주택 소유 증명서, 거주 확인서 등

    4. 현장 조사: 담당자가 주택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성을 판단

    5. 승인 및 시공: 심사 후 지원 승인 시 시공 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6. 사후 점검: 공사 완료 후 품질 및 안전 점검 실시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접속 주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지자체별 지원 안내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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