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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매각허가결정문’ 발급입니다.
매각허가결정문은 법원이 특정 물건의 낙찰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나 등기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매각허가결정문 발급 방법, 필요 서류,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매각허가결정문이란?
매각허가결정문은 법원이 경매 절차를 통해 최고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낙찰 사실 확인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과 유사한 문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후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나 권리 관계를 정리할 때 필수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실행 시에도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절차
경매 매각허가결정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
1. 매각허가결정 선고: 법원이 낙찰자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2. 확정 여부 확인: 항고나 이의신청 기간(통상 1주일)이 지나 확정되어야 합니다.
3. 발급 신청: 확정 후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를 납부한 후 결정문을 교부받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준비 서류
경매 매각허가결정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신청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사건번호, 당사자 성명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외에도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매각허가결정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또는 공동인증서) 절차를 마친 후, 해당 사건을 조회하여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 제약이 줄어들고, 신속하게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매각허가결정은 항고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2. 확정 전에는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발급받은 문서는 등기 이전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활용되므로 분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4. 필요 시 추가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경매 매각허가결정문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의 공식 사이트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전자소송 | 대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
법률정보 | 종합법률정보 | https://portal.scourt.go.kr |
정부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 맺음말
경매 매각허가결정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낙찰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핵심 증빙 자료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준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매각허가결정문 발급 과정을 숙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