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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 유지와 농업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충남 농민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농민수당 제도 개요
농민수당은 일정 기간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역화폐 또는 현금 형태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역 내 농업 기반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시·군별로 운영 지침을 세부적으로 달리하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 목적 |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 |
| 지급 방식 | 지역화폐(농민카드) 또는 현금 |
| 지급 주기 | 연 1회 또는 2회(시·군별 상이) |
즉, 충남 농민수당은 ‘지역농민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사용처가 해당 시·군 내로 제한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충남 농민수당은 ‘실제 영농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농민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도시 거주자나 겸업농 등은 일정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 공통 요건 | 신청일 기준 충남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 |
| 거주 요건 |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 |
| 영농 요건 | 농지 경작, 축산, 원예 등 실제 농업 종사자 |
| 제외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도시거주자, 세대 중복 신청자 |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영농 활동이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충남 농민수당은 도비와 시·군비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연간 60만 원~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시·군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 연 60만 원: 아산, 공주, 예산 등 다수 지역
- 연 80만 원: 일부 농업 비중 높은 지역(논산 등)
- 연 100만 원: 시범운영 중인 일부 군 단위
지급은 대부분 지역화폐(농민카드)에 충전되는 형태이며, 관내 식당, 마트, 농자재상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과 절차
충남 농민수당은 매년 상반기(2~4월)에 집중 신청을 받습니다.
단, 시·군별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제출 장소 |
| 1단계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2단계 | 자격 검토 및 확인조사 | 시·군 농정과 |
| 3단계 | 지급 결정 및 카드 충전 | 지역화폐 운영기관 |
신청 시에는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통장 사본, 거주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농민수당은 공익형 지원금이기 때문에 허위신청이나 중복수급 시 환수 조치됩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 해지된 경우
- 실제 거주지가 타 시·도로 확인된 경우
- 부정 사용(타인 양도, 현금화 등) 적발 시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지원금 전액 환수 및 2년간 신청 제한이 따릅니다.
🌐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사이트
충남 농민수당은 오프라인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기관/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지원 공고 확인 | 충청남도청 농정국 | https://www.chungnam.go.kr |
| 온라인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통합포털 | https://www.agrix.go.kr |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별도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충남 농민수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순환경제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서류 준비만 미리 해두면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시·군청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민으로서의 권리와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