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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는 판결문·결정문 등 집행권원에 ‘이 문서로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로, 채권자가 실제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문이 없으면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신청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1회의 집행문 부여로 충분하지만, 당사자가 여러 명이거나 집행권원 종류가 복잡할 경우 추가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집행문 부여의 의미, 신청 조건, 필요 서류, 법원 방문·전자신청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집행문 부여란?
집행문 부여란, 확정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법원이 ‘집행 가능’ 표시를 부여해 주는 절차입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문서가 있어야만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집행 가능한 범위 등이 명시되며, 판결문 맨 뒤에 스탬프 형태로 부착됩니다.
단독판사 또는 재판장이 집행문 부여를 담당하며, 보통 신청일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처리됩니다.
📝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 경우
일반 민사 판결의 경우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위해 반드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집행 과정에서도 결정문에 집행문 부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화해조서·공정증서 등은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 바로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므로 빠르게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채권자는 각 채무자별로 집행문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집행문 신청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집행권원(판결문·조서 등)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에서 심사하면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방문 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법원 방문 신청 절차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민원실 또는 집행과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판결문 또는 결정문 원본을 제출하고,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합니다.
확정증명서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동시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후 현장에서 바로 집행문이 부착된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처리는 보통 당일 완료됩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 구분 | 사이트명 | 주소 |
| 전자신청 | 대한민국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
| 법령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
✏️ 마무리 정리
집행문 부여는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판결문만으로는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서류 점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사건별로 집행문 종류와 필요 서류가 다른 만큼, 신청 전 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