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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송달료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으로, 민사·가사·행정 사건을 진행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송달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접수되지 않거나 절차가 중단될 수 있어 정확한 납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납부와 법원 방문 납부 방식은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면 보다 효율적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원 송달료의 개념, 산정 방식, 온라인·오프라인 납부 절차, 필요 서류 등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법원 송달료란?

     

    송달료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각종 서류(소장, 답변서, 결정문 등)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송달 방식(우편·특별송달 등), 상대방 수, 소송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지며, 보통 소장 접수 시 기본 송달료를 선납하게 됩니다.

    송달료는 사건 진행 중 추가 납부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납부 지연 시 소송 진행이 자동 중단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해야 합니다.


     

     

     

     

     

     

    📝 송달료 산정 기준

     

    송달료는 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1회 송달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 우편 송달, 등기 송달, 특별송달 등 송달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상대방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총액이 산정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며, 일반 방문 접수 시에는 직원 안내에 따라 송달료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게 됩니다.



    💻 전자소송 송달료 납부 절차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소장 제출 단계에서 ‘송달료 자동계산’ 기능이 제공되며, 계산된 송달료를 전자납부 버튼을 통해 바로 온라인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 수단은 계좌이체·카드결제 등이 있으며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내역은 ‘사건관리 > 비용납부 내역’ 메뉴에서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송달료 납부 절차

     

    방문 접수 시에는 관할 법원에 방문해 민원실에서 접수 창구를 이용합니다.

    접수 직원이 산정한 송달료 금액이 기재된 ‘송달료 납부서’를 발급해 주며, 이를 가지고 지정 은행에 방문해 납부합니다.

    납부 후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을 다시 법원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송달료 납부 절차가 완료됩니다.

    방문 방식은 서류 수정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며, 사건 초기 오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주소
    전자소송 송달료 납부 대한민국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송달료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마무리 정리

     

    법원 송달료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며, 전자소송과 방문 접수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자동 계산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해 가장 편리하며, 방문 접수는 서류 보완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적합합니다.

    송달료는 미납 시 소송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확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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