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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금전 거래,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등으로 분쟁이 생길 때 변호사 선임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액재판’입니다.
소액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으며, 신속한 판결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증거 준비를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재판의 청구 요건·절차·서류 준비·심리 진행·판결 이후 절차까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
소액재판은 금전채권(돈을 돌려달라는 청구) 중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소송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적은 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간단한 민사소송 제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평균 1~3개월 정도 걸리며, 대부분 한두 번의 기일로 마무리됩니다.
📌 소액재판 청구 대상과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액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청구금액 | 3,000만 원 이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가능) |
| 청구유형 | 금전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보증금 등) |
| 관할법원 |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지원 |
| 제외사건 | 이혼, 상속, 부동산 소유권 등 비금전 사건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1단계 — 소액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서(소장)’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청구금액, 청구원인, 증거자료를 명확히 써야 하며, 문장은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청구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청구인(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입력
- ② 청구금액 및 청구원인 기재(예: 2024년 3월 1일 대여한 500만 원 미반환)
- ③ 입증자료 첨부(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카톡 캡처 등)
- ④ 관할법원 명시 후 인지대·송달료 납부
- ⑤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수천 원~수만 원 수준이며, 송달료는 3~4회분 약 2~3만 원 정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우편비 절약과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2단계 — 답변서 및 변론기일 준비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재판일)이 잡힙니다.
통상 접수 후 2~4주 내에 첫 기일이 지정됩니다.
기일 통지를 받으면 다음 항목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 청구 요지·사실관계 요약
- 증거자료 원본 및 사본 2부
- 계좌거래내역, 문자, 계약서 등 입증자료
- 정리된 주장 메모(핵심은 ‘언제, 얼마, 왜’)
법정에서는 판사가 직접 질문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 1회~2회 기일만 열리고 판결 선고일까지 1~2주가 소요됩니다.
불출석 시 패소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3단계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판결이 선고된 뒤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2주 후 판결은 확정됩니다.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① 법원에서 확정증명원 발급
- ② 채무자 재산조회(법원 또는 금융기관 요청)
- ③ 급여·예금·자동차·부동산 압류 및 추심 신청
압류신청서는 소액재판 담당 법원 민원실에서 즉시 접수 가능합니다.
집행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는 회수 가능 범위에 포함됩니다.
🧭 실무 팁 — 준비 서류와 주의사항
다음 항목을 미리 점검하면 서류 보완 없이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인지대 영수증, 송달료 납부서
- 차용증·거래명세서·계좌이체내역·메시지 캡처 등 입증자료
- 피고 주소(정확해야 송달 가능)
- 사건 개요 1페이지 요약본(판사 설명용)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지연되어 사건이 자동 취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신 주소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A. 네, 소액재판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Q.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 불출석 시 원고 청구를 사실로 인정해 ‘궐석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판결 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A.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급여·예금·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액사건 청구서’ 양식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사이트
소액재판은 오프라인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온라인 청구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
| 판례·법령 확인 | 사법정보공개포털(종합법률정보) | https://portal.scourt.go.kr |
| 진행 현황 조회 | 나의 사건검색 | https://www.scourt.go.kr |
오프라인 접수는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소액사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마무리
소액재판은 복잡한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구서만 정확히 작성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승소 확률도 높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대면 출석 없이도 접수가 가능하므로, 분쟁 초기부터 증거를 꼼꼼히 모아 두세요.
법률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